2026년 하반기 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신청은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번에 함께 공고한 Ⅰ·Ⅱ에 모두 신청하면 둘 다 결격 처리됩니다. 소득·자산 기준과 주택별 임대조건을 비교한 뒤 한 유형, 한 주택형을 골라야 합니다.
서울시가 게시한 Ⅰ 공고와 Ⅱ 공고, SH의 첨부 공고문을 2026년 10월 11일 대조했습니다.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접수일이 아닌 모집공고일인 9월 30일입니다.
S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Ⅰ·Ⅱ, 무엇을 먼저 비교할까
두 유형은 신청 기간이 같지만 소득·자산 상한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 Ⅰ은 임대료 부담이 낮은 편이고, Ⅱ는 기본 소득 상한이 더 높으며 그 밖의 혼인가구까지 신청 유형에 포함합니다. 자격을 충족한다는 것과 실제로 선정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Ⅰ 유형 | Ⅱ 유형 |
|---|---|---|
| 공급 규모 | 347호 신규 82·재공급 265 |
35호 재공급 |
| 임대료 수준 | 시세의 30~50% |
시세의 60~70% |
| 기본 소득 상한 | 70% 맞벌이 90% |
130% 맞벌이 200% |
| 기본 총자산 상한 | 3억 4,500만원 | 3억 6,200만원 |
| 자동차 확인 | 기본 4,542만원 별도 기준 |
총자산 산정에 포함 |
| 기본 최장 거주 | 자격 유지 시 20년 |
10년 자녀 있으면 14년 |
소득 비율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입니다. 2인 가구는 10%포인트 가산이 이미 반영된 공고표 금액을 적용하므로, 표 금액에 다시 가산하지 않습니다. 맞벌이는 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에게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표는 기본값입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가 있는 가구는 자산 상한 가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Ⅰ의 자동차 기준도 해당 예외가 있습니다. 출산가구의 거주기간 연장 역시 별도 조건이 있어, 표의 연수만으로 종료 시점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임대료 비율은 이번 SH Ⅰ 공고문과 Ⅱ 공고문의 기준입니다. 실제 보증금·월 임대료는 주택목록에서 확인해야 하며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같은 유형이라는 이유로 모든 집의 비용이 같지는 않습니다.
복지급여에 쓰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이 표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SH 공고의 가구원 수에 맞는 도시근로자 소득표를 펼쳐 자신의 소득과 비교하세요.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공통 출발점은 9월 30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점입니다. 신청자 한 명만 무주택인지 보는 방식이 아니며,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에 해당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과 아래 가구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에도 입주 시까지 신청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분양권 등도 주택 소유 판단 대상이므로 공고의 판정기준을 확인하세요.
- 신생아가구: 2024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가구입니다. 신청자의 혼인 여부와 별개로 확인합니다.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2019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사이인 가구입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한부모·자녀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해당 유형에 포함됩니다. 증명서 발급 대상과 자녀 기준은 공고를 확인합니다.
- 그 밖의 혼인가구: Ⅱ에는 공고일 현재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1~4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혼인가구가 5순위로 포함됩니다. 이 항목을 Ⅰ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순위와 자격 기준도 따로 봐야 합니다.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가 많으면 공고의 순위·가점에 따라 선정합니다. 모집호수가 많은 유형에 넣는 것만으로 당첨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가구 유형과 가점 증빙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전에 정할 것과 나중에 제출할 서류
지금은 신청자·유형·단지의 주택형을 정하고, 인증수단을 준비할 단계입니다. 원하는 동·호를 직접 확정하는 신청은 아닙니다. 청약할 때 단지의 주택형을 선택하고, 선정 후 동·호는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주택목록에서는 위치와 면적뿐 아니라 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부담을 함께 봅니다. 보증금 대출이 필요하다면 청약 자격과 대출 심사를 따로 확인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안내를 참고하되, SH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대출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빙서류는 청약 입력값을 확인하는 데 먼저 활용하고, 실제 제출은 서류심사대상자로 발표된 사람만 진행합니다. 모든 신청자가 접수 당일 서류를 보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 공통으로 확인할 서류: 해당 유형의 심사서류 제출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금융정보 동의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입니다. 금융정보 동의서에는 일부 수급계층의 예외가 있지만 예비신혼부부는 반드시 제출합니다.
- 가구에 따라 추가할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예비신혼부부의 신청확인·세대구성·위임 관련 서류 등입니다. 양측 서류가 필요한 항목을 공고의 해당자 목록과 대조합니다.
- 발급 형태 확인: 공고일 이후 발급, 가족·혼인관계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동의서 대상 세대원 전원의 정자서명을 확인합니다.
-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 발급한 임신진단서가 기준이며 임신확인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위 목록은 준비 방향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의 누락 여부는 선택한 Ⅰ 또는 Ⅱ 공고문의 제출서류 표로 최종 대조하세요. 서명과 상세 발급 여부를 미리 맞춰두면 대상자 발표 후 다시 발급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월 13일 청약부터 서류 제출까지
- 10월 13일 10시~15일 17시: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합니다. 중간에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만 첫날 시작 시각과 마지막 날 마감 시각은 다릅니다. 접수 완료 내역을 저장하세요.
- 10월 19일 18시: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는 최종 당첨 발표가 아닙니다.
- 10월 20~23일: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해당 유형의 수신처로 등기우편을 보냅니다. 10월 23일 18시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도착 기한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우편·택배·이메일·방문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27년 1월 27일 18시 예정: 최종 당첨자·예비자 발표를 확인합니다. 주택 공개는 2월 15~19일, 계약은 2월 23~25일로 예정돼 있으므로 이후 안내도 확인합니다.
신청 문의는 SH 콜센터 1600-3456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이나 정정 공고가 있는지는 제출 전에 서울주거포털의 SH 공고 목록과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주소가 다른 부부가 각각 신청하려는 경우
2023년에 혼인신고한 부부가 직장 때문에 서로 다른 주소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의 소득·자산을 확인한 뒤 한 사람은 Ⅰ, 다른 사람은 Ⅱ에 넣어보려 한다면 신청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배우자의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각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비배우자가 각자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공고의 1세대 1주택형 원칙에 따라 신청자 한 명과 유형 하나를 정하고, 두 사람이 확인한 접수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접수 전 자주 묻는 질문
Ⅰ·Ⅱ에 모두 넣은 뒤 하나만 선택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번에 동시에 진행하는 두 공고에 중복 신청하면 모두 결격 처리됩니다. 다른 공공임대 공고의 규칙까지 일괄 적용하는 설명은 아니므로, 별도 공고와의 관계는 그 공고의 중복 신청·입주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Ⅱ에 들어가서 출산하면 미리내집으로 옮길 수 있나요?
이번 Ⅰ·Ⅱ 공고는 모두 미리내집 연계형이 아닙니다. 공고에는 출산에 따른 향후 이주 혜택이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출산가구의 재계약 기간 예외와 다른 주택으로 옮기는 혜택을 혼동하지 마세요.
신청할 때 원하는 층과 호수를 정할 수 있나요?
단지의 주택형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동·호는 이후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하므로 특정 층이나 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자금·이사 계획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심사대상자가 되면 당첨된 건가요?
아닙니다. 서류심사대상자 선정 뒤 서류·자격 심사가 이어지고, 최종 당첨자와 예비자가 결정됩니다. 10월 19일 발표를 확인했다면 다음 행동은 이사 계약이 아니라 기한 내 정확한 서류 제출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 SH Ⅰ 공고 상세 · SH Ⅱ 공고 상세: 주택목록·제출서식 등 첨부자료를 선택한 유형에서 내려받으세요.
- 서울시 — 2026년 하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공고: 신청 대상, 접수·서류 일정, 중복 신청 제한.
- 서울시 — 2026년 하반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공고: 추가 혼인가구 유형, 주택형 선택, 미리내집 비연계 안내.
- SH Ⅰ 공고문 PDF · SH Ⅱ 공고문 PDF: 임대료·소득·자산의 기본 기준과 예외, 제출서류. 두 공고 모두 2026년 9월 30일 공고.
접수 전 마지막으로 맞출 세 항목
신청자 한 명, Ⅰ·Ⅱ 중 한 유형, 신청할 주택형 하나를 정하세요. 소득표·자산 예외·주택별 보증금을 확인한 뒤 신청하고, 접수 완료 내역과 10월 19일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일정을 함께 저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