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신청자·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심사를 거쳐 국세청 보도 기준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며,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안내 최대 115만원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연간 소득·재산으로 정산합니다. 숫자는 2026년 9월 5일 국세청 신청·심사 안내와 상반기분 보도자료를 대조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일: 9월 15일 전 60초 확인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만 먼저 보면 시간을 아끼고 잘못 신청할 확률을 줄입니다.
| 확인 | 통과 기준 | 아니면 |
|---|---|---|
| 소득 종류 | 2026년 상반기 신청자·배우자 근로소득만 |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2027년 5월 정기로 |
| 신청 기간 | 2026.9.1.~9.15. (서비스 06:00~24:00) | 마감 후 상반기분은 받지 못함 → 하반기·정기 일정 확인 |
| 자동신청 | 3월까지 사전 동의했다면 이미 신청 완료일 수 있음 | 홈택스·ARS에서 접수 여부만 확인 |
| 안내문 | 있으면 개별인증·QR로 빠른 신청 | 없어도 요건 충족 시 홈택스 직접입력 가능 |
| 지급 기대 | 12월은 연간액의 35% 선지급(심사 후) | 15만원 미만·환수 예상이면 12월 유보 가능 |
상반기·정기·기한 후, 지금 어떤 창구인가
같은 ‘근로장려금’이라도 귀속 소득과 창구가 다릅니다. 지금(9월) 창구는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입니다.
| 창구 | 보는 소득 | 신청 시기 | 이 글과의 관계 |
|---|---|---|---|
| 상반기 반기 | 2026년 상반기 근로 | 2026.9.1.~9.15. | 지금 해당 |
| 하반기 반기 | 2026년 하반기 근로 | 2027.3.1.~3.15. | 상반기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봄 |
| 정기 | 전년도 연간 소득 | 예: 2026.5.1.~6.1. (2025년 귀속) | 사업·종교인소득 있으면 정기만 |
| 기한 후 | 정기 놓친 귀속분 | 2026.6.2.~12.1. (2025년 귀속) | 기한 후 신청 글 참고 · 95% 지급 |
5월 정기(2025년 귀속)를 놓쳤다면 9월 상반기 신청이 그 누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기분 지급·심사 조회는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심사결과를 보세요.
누가 신청하나: 근로소득만, 소득·재산은 2025년 기준
국세청 심사·지급 안내에 따르면 반기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합니다. 소득·재산 요건 판정에는 2025년 자료를 씁니다.
| 요건 | 기준 | 읽는 방법 |
|---|---|---|
| 소득(부부합산 총소득) |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2025년 연간 총소득 |
| 재산(가구원 합산) | 2억4천만원 미만 | 2025.6.1. 기준, 부채 차감 없음 |
| 재산 감액 |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제외 예 | 전문직 사업, 상용근로 월평균 500만원 이상 등 | 국세청 신청자격 페이지 확인 |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증빙을 붙여 홈택스 직접입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받는 금액: 연간 예상액의 35%
상반기분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만든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먼저 줍니다. 국세청 보도는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 안내 최대 11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심사·지급 안내 페이지의 상반기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예정일과 기한을 혼동하지 말고, 최종 입금 예정은 홈택스 심사·지급 화면을 보세요.
| 시점 | 무엇이 일어나나 | 주의 |
|---|---|---|
| 2026.9.1.~9.15. | 상반기분 신청 | 근로소득만 해당 |
| 2026.12.17. 예정 |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지급 | 최대 안내 115만원 · 심사 후 변동 |
| 지급기한 12.30. | 상반기분 공식 지급기한 | 개인별 입금일은 홈택스 확인 |
| 2027.6. | 연간 소득·재산으로 정산 | 추가 환급 또는 환수 가능 |
상반기분 산정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이후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결정한다고 보도·안내에서 설명합니다. 자녀장려금이 해당되면 상반기에는 근로장려금만 주고, 자녀분은 하반기 정산 때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를 신청하면 하반기·정기 신청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보도자료도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 대상이 아니며 2027년 5월 정기로 가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데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이후 정산·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ARS로 신청하는 순서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로 이동합니다.
- 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8자리)로 들어갑니다.
- 안내문이 없다면 본인인증 후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신청인 명의 환급계좌를 등록하고 제출합니다.
- 접수 내역·심사진행을 다시 열어 저장하거나 캡처합니다.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의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 QR, ARS 1544-9944도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평일 09:00~18:00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대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국세청 안내 기준 06:00~24:00입니다.
자동신청에 이미 동의한 경우
안내 대상 약 130만 가구 중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약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상반기분 신청이 완료된 상태라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요건을 충족할 때 2028년 귀속 정기분(2029년 5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국민비서·홈택스·ARS·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신청됐다”는 안내와 “지급 확정”은 다릅니다.
실제 상황 예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하는 C씨(단독가구)가 2026년 1~6월 근로소득만 있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9월 10일 홈택스에서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심사 후 12월에 연간 예상산정액의 35%가 입금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거나 재산 요건이 달라지면 2027년 6월 정산에서 추가·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배우자가 사업자 매출을 신고했다면 C씨 가구는 반기 대상이 아닐 수 있어, 신청 전 홈택스 소득 종류부터 봐야 합니다.
사칭 문자·전화에 속지 않기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이체·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심마크가 없는 문자, 개인정보·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끊고 홈택스·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확인하세요. 세금 환급 쪽 혼동은 국세청 놓친 환급 일괄조회와 구분하면 됩니다.
공식 확인처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반기 일정, 홈택스·ARS 경로
- 국세청 신청자격: 가구·소득·재산·제외 유형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상반기 35%, 지급기한, 정산·감액
- 국세청 상반기분 신청 보도: 9.15 마감, 12.17 지급 예정, 자동신청
- 홈택스: 신청·심사진행·지급 조회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편의용입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과 증빙을 이용하세요.
상반기를 신청하면 내년 3월·5월도 또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으로 상반기분을 정상 신청했다면 하반기·정기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생기면 정기 일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12월에 안내 최대액 115만원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115만원은 안내상 최대 수준이고, 실제는 소득 구간·재산 감액·체납 충당·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12월은 연간 예상액의 35% 선지급입니다.
자동신청 동의만 했는데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다면?
홈택스 신청·심사 조회, ARS 1544-9944, 상담센터 1566-3636, 국민비서 안내로 확인하세요. 동의했다고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조금 있어도 반기신청이 되나요?
반기는 신청자·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2027년 5월 정기를 검토하세요.
다음 행동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9월 15일 전에 홈택스에서 상반기분 접수 여부·소득 종류·환급계좌를 확인하세요. 아직 신청 전이면 제출까지 끝내고, 이미 자동신청됐다면 심사진행만 저장해 두세요. 12월 입금액은 확정액이 아니므로 2027년 6월 정산 화면까지 열어볼 계획을 잡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