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입니다. 예정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보통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만,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한다면 신고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10월 5일 발표한 연장 내용을 2026년 10월 6일 확인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안내문에서 ‘예정고지’인지 ‘예정신고’인지 읽어보세요. 호우·홈플러스 피해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납부 연장은 별도 대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왜 11월 2일까지일까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에 낼 세금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매출·매입을 계산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국세청은 10월 초 공휴일로 고지서 전달이 늦어질 수 있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로 연장했습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10월 5일 국세청 발표에 따른 일정이며, 모든 부가세 신고를 11월로 미룬다는 뜻은 아닙니다.
| 대상·처리 방식 | 신고기한 | 납부기한 |
|---|---|---|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유지 |
별도 예정신고 없음 | 11월 2일 |
| 예정신고 대상 법인 사업 부진·조기환급으로 신고하는 개인 등 |
10월 26일 | 10월 26일 |
| 호우·홈플러스 피해 직권연장 대상 |
신고 대상이면 10월 26일 |
12월 28일 |
여기서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 1일~6월 30일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이번 7~9월 매출이나 직원 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일반과세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금액을 임의로 다시 계산해 송금하기보다 실제 고지세액과 대상 사업자번호를 맞춰 확인하세요. 위 표의 일반 기한과 달리 개별 연장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고지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순서
준비할 것은 사업자등록번호, 본인 인증 수단, 전달받은 안내문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더라도 ‘신고 접수’와 ‘세금 납부’ 중 어디까지 처리됐는지는 각각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번에 확인할 사업자번호부터 맞춥니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에서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와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를 확인합니다. 고지 대상인지와 낼 금액을 함께 기록하세요.
- 피해사업자 연장 여부는 같은 자료조회 메뉴의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문자에 나온 내용과 자신의 사업장 정보가 맞는지 대조합니다.
- 고지된 세금을 납부할 때는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합니다. 처리 뒤 납부 결과를 저장하고 사업자번호·세목·금액을 다시 맞춰보세요.
휴대전화에서는 손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ARS 1544-9944의 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세액을 조회한 것만으로 납부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고지서 대신 신고 안내를 받았다면 7~9월 매출·매입자료를 준비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실제 거래와 맞춰보고 빠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세청이 채워주는 자료도 확인 없이 그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액이 부담스럽다면 ‘1/3 미달’부터 확인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액을 임의로 깎아 낼 수는 없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중 7월 1일~9월 30일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1월 1일~6월 30일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해당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비교 대상은 전년 같은 분기도, 지난 3개월도 아닙니다. 상반기 6개월과 3분기 3개월을 비교합니다. ‘3분의 1 미달’을 ‘매출이 3분의 1만큼 감소’로 읽으면 적용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상 사례: 개인 일반과세자 A씨의 상반기 매출이 9천만원, 7~9월 매출이 2천5백만원인 경우입니다. 9천만원의 3분의 1은 3천만원이므로, 2천5백만원은 그보다 적습니다. A씨는 매출액 기준으로 사업 부진 예정신고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매입자료와 공제 항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정확히 3천만원이면 ‘미달’은 아니며, 납부세액 기준이나 조기환급 사유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한다면 10월 26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같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개별 납부연장 대상은 그 연장 기한을 적용합니다. 11월 2일 고지 납부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상반기 신고서와 7~9월 장부를 준비해 직접 확인하거나 세무대리인·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신고 후에는 접수증과 고지 취소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같은 세금을 중복 처리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사업자의 12월 28일 연장은 대상 확인이 먼저
이번 직권연장 범위는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사업자와 국세청이 파악한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입니다. 법인은 중소기업에 한정됩니다. 홈플러스와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상자는 예정신고분과 예정고지분 모두 납부기한이 12월 28일로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와 홈택스 조회로 개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사업자는 신고서를 10월 26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가 해당 지역인데 안내가 없거나 거래처 명의와 사업자번호가 다르게 보인다면 관할 세무서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연장을 예상하고 납부를 미루기보다, 고지 내역에 표시된 기한과 문의 결과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서 확인 중 자주 막히는 질문
고지서가 안 왔으면 이번에는 낼 세금이 없나요?
우편을 받았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상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에서 제외되지만, 정확히 50만원은 이 금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유형 전환 등 다른 제외 사유도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미고지는 세금 면제를 뜻하지 않으며, 확정신고 때 실제 실적을 정산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이번 11월 2일까지 내야 하나요?
이번 예정고지 설명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과 신고 방식이 별도입니다. 간이·일반 전환, 폐업 등 상황이 달라졌다면 사업자 상태와 안내문을 확인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로 내면 다음 확정신고 때 또 전액을 내나요?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됩니다. 납부 내역을 보관하고 확정신고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고지액이 최종 세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인데 매출이 없으면 신고를 생략해도 되나요?
국세청은 사업실적이 없는 신고 대상 법인도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이나 공제할 거래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실제 자료에 맞게 신고하세요. 예정고지 대상 법인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세금 고지서와 구분해서 보관하세요
사업자에게 오는 납부서가 모두 부가세인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 납부서라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확인법과 구분해 보세요. 다른 세목의 환급을 기다리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순서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이번 부가세 고지액을 임의로 빼고 납부하지 마세요.
공식 확인처
-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 이번 신고·고지 기한, 피해사업자 직권연장, 사업 부진 기준, 조회·납부 경로.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예정고지 대상과 세액 산정의 기본 원칙, 확정신고 차감.
-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예정고지 제외와 과세유형별 기본 일정. 이번 10월 연장 일정은 위 10월 5일 발표를 우선 확인하세요.
위 자료는 2026년 10월 6일 확인했습니다. 개인별 고지·연장 적용은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옆에 세 가지를 적어두세요
사업자번호, 내가 해야 할 일(고지 납부 또는 신고·납부), 적용 납부기한을 한 줄로 적어두세요. 사업 부진 예정신고를 선택한다면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 완료’도 표시합니다. 개별 납부연장 대상은 납부일을 따로 적으세요. 완료 내역은 다음 확정신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