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는 계약 만료일에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① 종료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② 계약이 실제로 끝난 뒤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지 ③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됐는지를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받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전출·퇴거를 서두르지 마세요.
아직 보증 가입 전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집주인 동의 필요 여부를 먼저 보세요. 이 글은 가입 후 계약 종료와 이행청구 절차만 다룹니다.
세 날짜를 적으면 현재 단계가 보입니다
종이에 다음 날짜부터 적어보세요.
- 계약 종료일: 임대차가 실제로 끝나는 날
- 종료 통지가 도달한 날: 답장, 내용증명 배달 또는 공시송달로 입증할 날
- 이사 예정일: 전출신고와 열쇠 인도가 예정된 날
통지가 늦으면 계약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예정일이 임차권등기의 등기부 기재보다 빠르다면 권리 보호 순서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이 세 날짜를 정리하면 HUG 상담에서도 현재 단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계약 종료 통지는 발송이 아니라 도달이 기준입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는 1개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달력에서 단순히 두 달을 뺀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HUG는 종료일이 7월 10일이면 5월 9일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예를 들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까지 도달하도록 안내합니다. 연락두절 가능성을 고려해 더 일찍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한 뒤 계약서상 임차인이 직접 통지합니다. 공동임차인은 임차인 모두가 통지해야 하고,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은 전원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중개사나 가족 등 제3자에게 통지하려면 임대인이 작성한 갱신거절 통지 수령 권한 위임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 방법 | 꼭 남길 증거 |
|---|---|
| 문자·메신저 | 발송 화면과 임대인의 답장 |
| 전화 | 통화 원본과 공인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 |
| 내용증명 | 발송본, 배달조회와 반송됐다면 반송봉투 |
| 공시송달 | 결정문 전체와 송달증명원 |
증거에는 계약 주소와 기간, 당사자, 갱신거절 의사와 도달 시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전화 자료에는 통화 일시와 상대 전화번호도 보여야 합니다.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도달 증명이 충분한지 단정하지 말고 내용증명 등 다른 방법을 HUG에 문의하세요.
통지 기한을 놓쳤다면 기존 보증 적용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의사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법에 따라 계약이 끝나는 것과 기존 HUG 보증으로 이행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HUG는 묵시적 갱신을 포함해 전세계약이 갱신되면 기존 보증서의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이행청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인과 HUG 양식의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 보증서상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면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새 사고일을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기존 보증서의 처리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연락이 끊겼다면 반송봉투까지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갱신거절 의사가 도달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등기부의 주소로 보낸 뒤 반송됐다면 현주소를 파악해 다시 발송하고, 그래도 전달되지 않을 때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신청한 날 즉시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미루지 마세요.
계약 종료 후에는 1개월과 임차권등기를 봅니다
HUG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끝난 뒤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보증사고로 봅니다. 종료 당일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FAQ는 10월 1일 종료 사례에서 11월 2일부터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정확한 최초 청구 가능일이 헷갈리면 HUG에 확인하세요. 경매·공매에서 배당 후에도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별도 사고 경로가 적용됩니다.
개인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행청구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제출하면 청구와 심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실제 등기가 완료돼야 합니다. 법원 결정문을 받은 날과 등기부에 기재된 날은 다르므로, 기재 전에는 전출하거나 집을 비우지 마세요.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법상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출 뒤에도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이의제기로 등기가 취소될 위험이 있어, HUG는 가능하면 보증이행 전까지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라고 안내합니다. 부득이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심사 담당자에게 알리고, 이행 승인 뒤 명도 일정을 맞추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보증금 보호에 하는 역할도 함께 확인해 두면 권리 순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새집 이사일이 먼저라면 여기서 멈추세요
-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하기
- 짐을 모두 빼고 점유를 넘기기
- 임대인이나 중개사에게 열쇠를 넘기기
- HUG와 조율하지 않은 채 퇴거일 확정하기
위 행동은 등기부 기재와 담당자 확인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이사 당일에는 관리비와 공과금을 정산하고, 빈집 상태와 열쇠 인도 사실을 자료로 남깁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4단계와 준비서류
- 보증사고 알림: 계약 종료 후 미반환 또는 경매·공매 사고를 알립니다.
- 이행청구: HUG 영업점 방문이나 공식 온라인 경로에서 청구서와 증빙을 냅니다.
- 이행심사: 청구 요건과 이행금액을 심사한 결과를 받습니다.
- 명도·대위변제: 집을 비워주는 일정을 맞추고 필요한 서류를 낸 뒤 이행금액을 받습니다.
공식 절차에는 대위변제가 이행청구일 이후 1개월 이내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를 모든 사건의 확정 지급일로 보면 안 됩니다. 서류 보완, 권리관계 확인과 명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집 잔금일을 이 표기만 보고 정하지 마세요.
| 묶음 | 준비자료와 증명 목적 |
|---|---|
| 계약 |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갱신계약서로 당사자, 보증금과 종료일 증명 |
| 종료 통지 | 답장·녹취록·내용증명·공시송달 자료로 종료 의사와 도달 시점 증명 |
| 권리와 주소 | 결정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초본으로 전입 이력과 등기 상태 증명 |
| 청구와 지급 | HUG 청구서식·신분·계좌·입금자료로 청구인과 지급 범위 증명 |
이 표는 서류의 목적을 정리한 요약이지 전체 제출 목록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명도 관련 확인서, 계좌입금 의뢰서, 보증금 지급내역, 전입세대열람내역서(지번·도로명) 등 사건별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매·공매는 배당표와 미수령액 자료를, 일부 반환은 입금일·수령액·잔액이 보이는 내역을 준비하세요. 최신 목록과 발급기한은 접수 직전 공식 페이지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이 다르면 여기서 갈립니다
예를 들어 계약은 10월 말 끝나지만 새집 전입이 더 먼저라면, 임차권등기가 아직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집 전입부터 진행하면 안 됩니다. 통지 도달 증빙과 등기 진행 상태, 이사 예정일을 함께 설명하고 사건별 순서를 확인하세요.
- 보증금 일부 반환: 입금내역으로 수령액과 미반환액을 구분합니다.
- 통지 후 소유자 변경: 기존 소유자에게 기한 안에 도달했다면 추가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HUG 안내가 있으므로 소유권 변동과 기존 증거를 함께 냅니다.
- 법인 임대인: 내용증명은 가급적 법인 또는 등기부상 대표이사 앞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에 보냅니다. 문자·통화는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상대로 합니다.
-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 전원에게 통지가 도달해야 합니다.
- 경매·공매: 사고 사실을 알리고 배당요구와 미수령액 자료를 별도로 챙깁니다.
청구 전에 막히는 네 가지 질문
통지 기한을 놓치면 기존 보증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법상 해지 통지 3개월 뒤 계약이 끝나더라도 기존 보증의 사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즉시 HUG에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이사해도 되나요?
결정문 수령과 등기부 기재는 별개입니다. 기재 전에는 전출·퇴거하지 말고, 기재 뒤 먼저 이사해야 할 때도 심사 담당자에게 알리세요.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도 청구할 수 있나요?
미반환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내역을 준비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범위는 보증금액과 권리관계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행청구는 어디서 시작하나요?
HUG 영업점 방문 또는 공식 온라인 이행청구 화면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범위와 담당 영업점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직전에 공식 경로를 확인하세요.
신청 직전 HUG에서 다시 볼 정보
통지 기한과 보증사고 기준은 법령·약관에 따른 판단 원칙입니다. 반면 접수 부서, 온라인 제출 범위, 청구서식과 처리기간은 바뀔 수 있으므로 행동 직전에 다시 대조하세요.
공식 기준 확인일: 2026년 7월 11일
- HUG 이행청구 요건 자가진단: 통지 기한과 임차권등기 기준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현재 절차와 제출자료
- HUG 계약 종료 통지 안내: 통지 상대방과 도달 기준
- HUG 보증이행 FAQ: 최초 청구일과 상황별 사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과 해지 효력
- HUG 콜센터: 1566-9009
HUG에 말할 다섯 항목
- 계약 종료일
- 종료 통지가 도달한 날
- 이사 예정일
-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기간
- 임차권등기의 등기부 기재 여부
이 다섯 항목과 증빙을 한꺼번에 설명하면 필요한 다음 행동을 더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차권등기 상태가 정리되기 전에는 전출이나 열쇠 인도를 앞세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