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상한 6만8100원·8시간 하한 6만6048원·수급일수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가 출발점입니다. 계산 결과가 1일 상한액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을 적용하고, 8시간 근로자의 최저구직급여일액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지급일수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아래 기준은 2026년 8월 27일 고용노동부·고용24·현행 법령을 대조했습니다.

2026 실업급여 계산, 핵심 숫자부터 확인

계산 항목2026년 상용근로자 기준먼저 볼 것
기본 계산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임금총액
1일 상한액68,1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1일 하한액66,048원최종 사업장 1일 소정근로 8시간인 경우
소정급여일수120~270일퇴사 당시 만 나이·가입기간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기간이 지나면 지급 종료

8시간 근로자는 상한과 하한 차이가 하루 2,052원뿐입니다. 그래서 퇴직 전 월급이 달라도 계산 결과가 66,048원 또는 68,100원에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하한액이 근로시간에 따라 낮아지므로 8시간 기준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계산 전에 내 숫자 네 개를 찾으세요

  1. 이직일: 2026년 기준 적용 여부와 12개월 수급기간을 가릅니다.
  2.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총 일수: 1일 평균임금 계산에 사용합니다.
  3. 최종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 1~8시간별 하한액을 정합니다.
  4.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120~270일 중 내 지급일수를 찾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기본급만 떼어 보지 말고 최근 3개월 임금 항목을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에 어떤 상여·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지급 조건과 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임금·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르면 계산기를 반복하기보다 회사와 고용센터에 정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2. 기본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3. 기본액이 상한보다 높으면 68,100원, 내 근로시간별 하한보다 낮으면 해당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4. 총 예상액 = 확정된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3개월’은 월급 세 번을 단순히 90일로 나누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산정 대상 기간은 89~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에 기간과 임금을 날짜별로 넣는 이유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나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일액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 68,100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급여기초 임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을 상한으로 둡니다. 여기에 60%를 곱하면 68,100원입니다. 퇴직 전 임금이 높더라도 상용근로자의 1일 구직급여액이 이 금액을 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인터넷의 오래된 공식 안내나 예전 글에서 66,000원을 볼 수 있습니다. 66,000원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에게 적용되던 상한액입니다. 이 글의 68,100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입니다. 신청한 날짜가 아니라 이직일을 확인하세요.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마다 다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이 안내한 시간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2026년 1일 하한액계산
1시간8,256원10,320원 × 80% × 1
2시간16,512원10,320원 × 80% × 2
3시간24,768원10,320원 × 80% × 3
4시간33,024원10,320원 × 80% × 4
5시간41,280원10,320원 × 80% × 5
6시간49,536원10,320원 × 80% × 6
7시간57,792원10,320원 × 80% × 7
8시간66,048원10,320원 × 80% × 8

주당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눈 값이나 실제 야근시간을 임의로 넣지 마세요. 최종 사업장에서 신고된 1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교대제·단시간·근로일별 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고용24 입력값이나 이직확인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하루 금액은 임금과 근로시간이 정하지만, 며칠 받는지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정합니다. 50세 이상에는 퇴사 당시 만 50세인 사람을 포함하며, 장애인은 법에서 정한 범위로 별도 적용됩니다.

퇴사 당시 구분1년 미만1~3년 미만3~5년 미만5~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마지막 회사의 재직기간과 항상 같지 않습니다. 이전 피보험기간이 합산되거나 과거 실업급여 수급 때문에 제외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과 고용센터가 인정한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표를 읽으세요.

월급 250만·340만·400만원 계산 사례

아래 사례는 1일 8시간 근무, 최근 3개월이 정확히 91일, 매달 같은 세전 임금을 받았고,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라고 가정한 설명용 계산입니다. 실제 평균임금과 인정일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월 임금 가정1일 평균임금60% 기본액상·하한 적용 1일액150일 총 예상액
250만원750만원 ÷ 91일 = 약 82,418원약 49,451원66,048원 하한9,907,200원
340만원1,020만원 ÷ 91일 = 약 112,088원약 67,253원약 67,253원약 10,087,950원
400만원1,200만원 ÷ 91일 = 약 131,868원약 79,121원68,100원 상한10,215,000원

월 250만원 사례는 60% 계산값이 하한보다 낮아 66,048원이 됩니다. 월 400만원 사례는 상한을 넘어 68,100원이 됩니다. 월 340만원처럼 둘 사이에 들어오는 구간만 기본 계산값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이 8시간 근로자의 월급 차이에 비해 실업급여 예상액 차이가 작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6개월 근무와 9개월 근무는 하루 금액보다 자격이 문제입니다

고용보험을 6개월 냈는지 9개월 냈는지가 1일 지급액을 직접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과 상·하한이 중심입니다. 가입기간은 먼저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했는지, 그다음 소정급여일수 구간이 바뀌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달력상 재직 6개월을 곧바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로 보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급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자격 조건과 퇴사사유, 이직확인서 준비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조건과 서류에서 먼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계산한 총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

  • 최근 3개월 총 일수 차이: 90일 고정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를 사용합니다.
  • 임금 항목 차이: 세후 입금액이나 기본급만 넣으면 회사 신고자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차이: 단시간근로자는 8시간 하한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입기간 차이: 재직기간과 고용센터가 인정한 피보험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 차이: 취업·근로 제공·소득 발생일이나 구직활동 인정 여부에 따라 해당 회차 지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 만료: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뒤 최초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월급처럼 매월 고정일에 같은 금액이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인정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고용24 모의계산은 이 순서로 사용하세요

  1. 상용·일용·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본인 유형을 선택합니다.
  2. 퇴사 당시 만 나이와 장애 여부를 입력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최종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4. 최근 3개월 임금과 기간을 급여명세서·이직확인서에 맞춰 넣습니다.
  5. 1일 구직급여액과 예상 지급일수를 저장한 뒤 고용센터 결정값과 대조합니다.

여러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이 있거나 일용근로와 상용근로가 섞인 경우에는 간편 모의계산이 정확히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예상치이며 수급자격 인정 통지가 아닙니다. 퇴직 뒤 건강보험료도 함께 바뀐다면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비교법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 계산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마지막 이직 전 3개월 안에 피보험자격을 두 번 이상 취득한 경우
  • 일용근로자라서 이직 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기간을 보는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신청하는 경우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거나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여러 고용보험 이력의 합산·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실직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이어가려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조건과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혼동하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 1·2유형과 실업급여 차이를 먼저 보세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일찍 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12개월 조건과 예상액 계산도 확인하세요. 취업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용기간과 제외 사유를 심사한 뒤 청구하는 수당입니다.

공식 확인처

공식 기준은 2026년 8월 27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용24 모의계산 결과보다 수급자격 인정 뒤 고용센터가 통지한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가 우선합니다.

2026 실업급여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도 180만원인가요?

월급에 단순히 60%를 곱해 월 지급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실제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60%를 적용하고, 1일 상·하한과 해당 회차의 실업인정일수를 반영합니다.

월급 250만원과 400만원의 하루 지급액 차이가 왜 작나요?

2026년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으로 차이가 2,052원입니다. 기본 계산값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하한 또는 상한으로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세후 월급을 계산기에 넣어도 되나요?

세금과 4대보험을 뺀 통장 실수령액을 넣으면 오차가 생깁니다. 급여명세서와 이직확인서의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포함 항목이 불분명하면 회사 또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하루 4시간 근무자도 하한액 66,048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2026년 하한액은 33,024원입니다. 실제 신고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지급일수 150일이면 퇴직 후 150일 안에 다 받나요?

달력 150일과 소정급여일수 150일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최초 7일 대기기간과 실업인정 일정이 있고,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안에서 인정된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오늘 계산을 끝내는 세 단계

  1.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에서 임금총액과 실제 기간을 찾습니다.
  2. 이직확인서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과 피보험기간을 확인합니다.
  3. 고용24 유형별 모의계산에 입력하고, 수급자격 신청 뒤 받은 고용센터 결정값으로 최종 확인합니다.

계산기의 숫자는 준비용입니다. 퇴사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을 먼저 충족해야 실제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금액만 확인하고 신청을 늦추지 말고,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안에서 수급자격 절차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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