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 찾는 사람’을 돕는 정부 프로그램이고, 1유형은 생활비(구직촉진수당)까지, 2유형은 취업 준비 비용·상담·훈련 중심입니다. 2026년부터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6개월이고, 고용보험에 안 들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고용24·고용노동부 안내를 대조해 1·2유형 차이, 대상, 신청 순서, 자주 헷갈리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 뭐가 다른가요
검색창에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이 같이 뜨면 같은 돈인 것 같지만, 신청 조건과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의 퇴직·실직에 대한 급여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상담·훈련·수당을 묶어 주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실업급여(구직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
|---|---|---|
| 누가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등 요건 충족 퇴직자 | 15~69세 구직자(소득·유형별 기준) |
| 돈 | 임금의 일정 비율, 수급기간·횟수 제한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 / 2유형: 취업활동비용·프로그램 |
| 고용보험 | 가입 이력이 핵심 | 없어도 신청 가능한 경우 많음 |
| 동시에 | 국민취업과 동시 불가 | 실업급여 수급 중 신청 불가 |
| 신청 | 고용24 구직신청·수급자격 신청 | 고용24 구직등록·제도 동영상·취업지원 신청 |
실업급여 조건·서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조건과 서류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은 ‘실업급여 탈락 → 자동으로 국취’가 아닙니다. 각각 요건을 따로 봅니다.
1유형과 2유형, 한 줄로
- 1유형: 가구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 구직촉진수당(생활비 성격) + 취업지원 서비스.
- 2유형: 1유형 요건에 안 맞거나, 청년·중장년·특정계층 등 다른 경로로 참여. 월 60만원 고정 수당은 없고, 취업활동계획·상담·훈련에 따른 취업활동비용과 프로그램.
둘 다 고용센터(또는 위탁기관)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금융 연계 등은 공통입니다. 차이는 매달 들어오는 고정 생활비 수당이 1유형에만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자는 1유형·2유형을 메뉴처럼 고르지 않고, 고용센터가 소득·재산·경력·특정계층을 보고 유형을 정합니다.
1유형 대상 — 돈이 더 큰 쪽
1유형은 크게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공통으로 나이 15~69세, 구직 의사·근로능력, 구직등록 등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소득(가구) | 재산(가구 합산) | 취업경험(최근 2년) |
|---|---|---|---|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청년 15~34세는 5억원)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비경제활동)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원 이하 | 100일·800시간 미만 |
| 선발형(청년특례)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청년은 병역 이행 기간을 나이에 더할 수 있어, 최대 37세까지 ‘청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고용24 안내). 요건을 맞춰도 예산·선발 때문에 1유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인데 소득이 60%를 넘고 120% 이하인 경우 선발 경쟁이 붙을 수 있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1유형에서 빠지는 대표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유사 공적 지원 종료 후 6개월 미경과(1유형), 신청인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6년 약 153만8천원)를 넘는 경우 등.
2유형 대상 — 범위가 더 넓은 쪽
2유형은 세 갈래로 기억하면 됩니다.
- 청년(15~34세, 병역 가산 시 최대 37세):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35~69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전액 이하, 재산·경력 무관.
- 특정계층: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직, 여성가구주, 영세자영업자, 구직단념청년, 한부모·미혼모 등 — 계층마다 세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특정계층은 20가지 넘게 나열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고용24 사전진단이나 1350 상담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용회복 약정 중이라면 채무조정 변제금 미납 전 확인 순서와 별개로, ‘신용회복지원자’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봅니다.
중위소득, 쉽게 이해하기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가구의 소득’입니다. 반 친구 키 순위에서 가운데 사람 키를 고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 통장 잔액이나 평균 월급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표이고, 국민취업은 우리 집(가구) 전체 소득을 이 표의 60%, 전액, 120%와 비교합니다.
| 2026년 기준(월) | 전액(기준) | 60%(1유형 일반) | 120%(1유형 청년특례) |
|---|---|---|---|
| 1인 가구 | 2,564,238원 | 1,538,543원 | 3,077,086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2,519,575원 | 5,039,150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3,215,422원 | 6,430,843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3,896,843원 | 7,793,686원 |
5인 가구 기준액은 월 7,556,719원, 6인 가구는 월 8,555,952원입니다. 숫자는 보건복지부 2026년 고시와 고용24 FAQ를 맞춘 값입니다. 60%·120%는 기준액의 비율이며, 원 단위는 반올림될 수 있습니다.
가구는 보통 주민등록등본의 1촌 직계(부모·자녀)입니다. 같은 집에 사는 배우자·형제 등은 민법상 가족이면서 실제 생계·주거를 같이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고용24 FAQ).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들어가고, 산재휴업급여·기초연금 등은 빠집니다. 1유형은 고용24 안내에 따라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을 각각 60% 기준으로 봅니다.
중위소득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확인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올해 기준표 금액과 우리 집이 그 기준 안에 드는지입니다. 표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우리 집 해당 여부의 확정은 고용센터 심사입니다.
| 알고 싶은 것 | 어디서 | 결과 |
|---|---|---|
| 올해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 | 보건복지부 고시·기준 중위소득 안내 | 1인·4인 등 월 기준액 |
| 내가 1유형·2유형 후보인지 | 고용24 사전진단 | 신청 전 가늠. 최종 결정은 아님 |
| 실제 가구 소득·재산이 요건을 넘는지 | 취업지원 신청 후 고용센터 | 공적자료 조회 뒤 승인·불승인 |
| 표와 심사가 안 맞을 때 | 고용노동부 1350, 관할 고용센터 | 가구 범위·소득 항목 확인 |
- 기준표를 본다.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안내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에서 가구원 수별 월액을 확인합니다. 복지로·주민센터 안내표와 연도가 같은지 맞춥니다.
- 우리 집 인원을 정한다. 등본의 부모·자녀가 기본입니다. 따로 사는 가족, 이혼 소송, 군 복무처럼 등본과 실제가 다르면 고용센터가 서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24에서 사전진단을 한다. 국민취업 제도안내의 사전진단으로 1·2유형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여기서 ‘된다’고 나와도 심사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신청하면 공적자료로 확정된다. 가구원 개인정보 동의를 내면 고용센터가 4대보험·국세 신고 소득 등을 조회합니다.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들어갑니다. 휴업·폐업, 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처럼 전산에 안 잡히는 항목은 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스스로 월급만 더해서 ‘60% 이하’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부모님 소득, 임대소득, 공적연금이 붙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기초연금은 고용24 FAQ 기준으로 빠집니다. 애매하면 신청 전에 1350에 가구 구성을 말하고 묻는 편이 빠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2026년 기준
1유형: 구직촉진수당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구직촉진수당 기본액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6개월 동안,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상담·훈련 등)을 이행할 때 지급됩니다.
- 기본: 월 6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명당 월 10만원,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 최대 예시: 60만+40만 = 월 100만원까지 가능(가구 구성·심사 결과에 따름)
2유형: 취업활동비용
2유형은 1유형처럼 매달 60만원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취업활동계획 수립·이행, 직업훈련 참여, 고용센터 집중 상담 등에 따라 참여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참여장려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고용24 제도 안내에 따르면 참여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회 15만~25만원 범위, 훈련 80% 이상 출석 시 월 28만4천원(최대 6개월), 집중 상담·알선 참여 시 회당 2만원(횟수 한도 있음) 등으로 안내됩니다. 실제 금액·횟수는 잡은 프로그램과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통: 취업성공수당
1·2유형 모두,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 등 요건을 맞추고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는 보통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가 기준입니다.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원(최대 150만원)으로 고용24가 안내합니다.
신청해도 안 되는 경우
| 상황 | 1유형 | 2유형 |
|---|---|---|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불가(단, 미만은 ‘불완전 취업’으로 가능할 수 있음) | 동일 |
| 사업·프리랜서 월 250만원 이상 | 불가 | 불가 |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 불가 | 불가 |
| 생계급여 수급 | 불가 | 특정계층 경로는 별도(조건부 등) |
| 대학·학원 전일제 수강(자격·진학 목적) | 불가 | 불가(졸업예정 학기는 예외 가능) |
| 구직 의사·근로능력 없음 | 불가 | 불가 |
알바를 주 30시간 미만, 월 250만원 미만으로 하면서 더 나은 일을 찾는 경우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고용24가 안내합니다. 다만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고,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감액·중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 고용24 기준
- 고용24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일자리 찾는 중이라고 등록).
-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필수 수강.
- 사전진단으로 1·2유형 가능성 확인(온라인).
- 취업지원 신청 —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가구원 개인정보 동의 필요.
- 약 1개월 이내 심사 결과 통지 → 승인 시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수당 신청·지급.
서류는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며, 가구·소득·재산이 등본과 다를 때만 추가 증빙을 냅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왜 중요한가
수당은 ‘등록만 하면 매달 들어온다’가 아닙니다. 담당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적힌 상담·훈련·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이 나갑니다. 계획에 없는 활동만 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24 FAQ).
취업·창업·단기 알바가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면 불이익·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업하면 기존 수당은 끊기지만, 조건 맞으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다른 지원과 겹치나
고용24 FAQ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과 국민취업은 목적이 달라 중복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막혔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위기사유와 신청 경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생계급여를 받는 동안 1유형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주거급여만 받는 경우 등은 별도 FAQ가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보세요
예시 1 — 28세, 부모와 3인 가구, 최근 2년 알바 120일, 가구 소득이 중위 50%: 1유형 요건심사형 후보. 승인 시 월 60만원×6개월 검토.
예시 2 — 32세, 취업경험 거의 없고 가구 소득 중위 90%: 1유형 선발형(청년특례) 또는 2유형 청년. 1유형 선발은 예산·경쟁 가능. 2유형은 고정 60만은 없고 프로그램·참여수당 중심.
예시 3 — 고용보험 200일 채워 실업급여 신청 예정: 실업급여 먼저. 수급 중 국취 불가.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1유형) 지나야 다시 국취 1유형 신청 검토(2유형은 종료 후 참여 가능 등 유형별 상이).
공식 확인처
-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1·2유형 자격 표, 특정계층, 제출서류, 제외 대상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제도안내: 신청 절차, 수당, FAQ(가구·중위소득·재참여)
-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 인상(2026): 월 60만원 시행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형·특정계층 문의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안내: 정의와 연도별 기준표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2026년 1월 1일부터 쓰는 공식 금액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받는 중에 국민취업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고용24 제도안내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국민취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명시합니다. 실업급여를 먼저 받을지, 국취를 받을지는 본인 상황(고용보험 기간, 소득 필요, 취업 계획)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가구원 수별로 봅니다. 내가 해당되는지는 고용24 사전진단으로 가늠하고, 확정은 취업지원 신청 뒤 고용센터가 공적자료로 합니다. 월급만 더해 계산한 값은 참고일 뿐이고, 가구 범위나 소득 항목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2유형은 돈을 전혀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은 없지만, 취업활동계획·훈련·상담 참여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참여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참여장려수당 등)과 취업성공수당,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돈 0원’이 아니라 고정 생활비형 vs 활동 연동형 차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알바·단기 일한 적도 취업경험으로 잡히나요?
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대학 근로장학 등도 최근 2년 취업경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고용24). 100일 또는 800시간을 넘으면 1유형 요건심사형의 경력 요건에 도움이 됩니다.
한 번 참여하면 끝인가요?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지원이 종료된 뒤 보통 3년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24 FAQ). 취업·창업으로 종료된 경우 등에는 1~3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제재를 받으면 5년 신청 불가입니다.
지금 할 일
-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제도 동영상부터 완료합니다.
- 보건복지부 기준표로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을 본 뒤, 고용24 사전진단으로 1·2유형 가능성을 가늠합니다. 실업급여와 겹치면 어느 쪽을 먼저 쓸지 정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 후 결과 통지를 기다리는 동안, 가구원 동의·소득·재산이 등본과 다른지 점검합니다. 애매하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복지 소득선을 숫자로 맞춰 보려면 2026 기준 중위소득 금액과 비율 보기에서 가구원 수별 고시액과 월소득 대비 %를 먼저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