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구성이 근로소득만인 경우가 대상이며, 신청 후 상반기분은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 다만 가구·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2027년 6월에 다시 정산되므로, 안내문에 적힌 금액을 최종 지급액으로 보기는 이릅니다.
2026년 8월 6일 국세청 안내 확인: 반기신청은 ‘빨리 받는 정기신청’이 아니라 근로소득자를 위한 선지급·정산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흐름과 다를 수 있습니다.
9월 반기신청 전, 60초 확인표
| 확인 항목 | 반기신청에서 볼 내용 | 지금 할 일 |
|---|---|---|
| 소득 종류 | 신청자·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인지 |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기준을 확인 |
| 신청 기간 | 2026년 9월 1일~15일 | 홈택스·손택스·ARS 중 편한 경로 선택 |
| 지급 시점 | 2026년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 | 지급액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지 확인 |
| 재산 | 국세청 안내상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기준 적용 | 주택·예금 등 가구원 재산을 함께 점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과 소득 기준
반기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우선 확인할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국세청 안내에 따라 정기신청으로 처리되는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는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함께 봅니다. 국세청의 2026년 안내 기준에서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내 경우는 어느 쪽인가
| 구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주로 보는 사람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보는 가구 |
| 이번 상반기분 일정 | 2026년 9월 1~15일 신청 | 다음 정기신청 일정은 국세청 공지 확인 |
| 처음 받는 시점 | 2026년 12월 말 | 정기 심사·지급 일정에 따름 |
| 중요한 차이 |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다음 해 정산 | 연간 기준으로 심사·지급 |
반기신청을 하면 상반기만 따로 신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2027년 6월에 2026년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그때 추가 지급될 수도 있고, 먼저 지급된 금액이 많았다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신청 경로
-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QR,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 1544-9944에서 개별인증번호로 진행합니다.
- 안내문이 없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 대상 여부와 입력 항목을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다시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계좌 정보가 틀리면 지급 확인 과정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 제출 뒤에는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에서 결과와 지급 예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이 문자 링크 하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수수료, 계좌 비밀번호,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가 있으면 장려금 안내가 아니라 사칭을 의심해야 합니다.
12월에 받는 35%와 2027년 정산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A씨가 9월 반기신청을 했다면, 국세청 심사에 따라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 6월 정산 때 가구 구성, 소득 또는 재산 자료가 달라지면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방세 과세자료를 더 이른 시점에 반기 심사에 활용해,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점도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확인처
-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9월 신청 기간, 12월 지급, 정산 흐름을 확인합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가구·소득·재산 요건과 감액·정산 사항을 확인합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홈택스·손택스·ARS 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못 받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나요?
안내문은 신청을 돕는 수단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직접입력신청 경로에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대상 판단은 국세청 심사가 우선입니다.
사업소득이 조금 있어도 반기신청을 하면 되나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정기신청 처리 흐름을 확인하세요.
12월에 연간 장려금 전액을 받나요?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2027년 6월 정산에서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뒤에 정기신청을 또 해야 하나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 종류와 심사 결과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려금 문자에서 계좌 비밀번호나 수수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 계좌 비밀번호 또는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링크를 누르기보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세요.
다음 행동
- 9월 15일 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만 있는지와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합니다.
- 안내문이 있으면 개별인증번호로, 없으면 직접입력신청으로 진행합니다.
- 신청을 마친 뒤에는 12월 지급 내역과 2027년 정산 결과를 다시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할 생활경제 제도
-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지급 제외 사유 — 부양자녀가 있다면 함께 확인할 기준입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조건과 소득재산 기준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별도로 확인할 지원 제도입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와 지급일 확인 방법 — 세금 환급 상태를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마쳤다면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조회와 결정금액 확인 순서에서 내 지급예정일과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