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납부유예 조건과 신청서류

만 60세 이상이어도 재산세 납부가 자동으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①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② 소득기준 충족, ③ 대상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④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서와 담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은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공식 신청서식을 2026년 7월 23일에 다시 대조한 내용입니다. 납부유예는 세금을 깎아주는 감면이 아니라 양도·증여·상속 등 정해진 시점까지 납부를 늦추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과 기한의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118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납부유예 조건과 신청기한 안내

신청 전 다섯 가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판정 기준
주택 수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
나이·보유기간만 60세 이상 또는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
소득직전 과세기간의 법정 소득기준 충족
세액대상 재산세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체납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모두 없음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판단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인 상속주택, 일정 요건을 갖춘 혼인 전 보유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갈아타기 일시적 2주택을 같은 예외라고 단정하지 말고,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재산세 담당부서에서 6월 1일 현재 주택 수를 확인하세요.

나이와 보유기간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6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보유기간이 5년보다 짧아도 이 항목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만 60세 미만이어도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나이·보유기간 항목을 충족합니다.

소득은 신청 연도의 바로 전 과세기간을 봅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함께 있다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를 적용합니다. 사업·임대 등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이면서 총급여도 7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연도의 소득증명서를 내야 하는지는 신청 전에 담당부서에 날짜로 확인하세요.

재산세 100만원 초과는 세목을 나눠 확인하세요

100만원 초과 여부는 해당 연도 재산세 주택분과 도시지역분을 합한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공식 신청서에는 이 두 금액과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각각 나누어 적으므로 100만원 판정액과 실제 유예 신청세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목별 기재란은 공식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총 납부액만 보고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7월·9월 고지서를 모두 준비해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재산세 담당부서에 “100만원 기준에 들어가는 금액”과 “실제 유예 신청세액”을 각각 대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정확히 100만원은 ‘초과’가 아니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신청 마감일을 날짜로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세요

  1.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주택 소재지, 납부기한과 세목별 금액을 표시합니다.
  2. 시·군·구청 재산세 담당부서에 연락합니다. 100만원 기준, 7월·9월분 신청 범위와 인정되는 담보를 묻습니다.
  3. 실제 접수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법정기한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이지만 주말·공휴일과 업무 마감시각을 직접 추정하지 말고 날짜로 확인합니다.
  4.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허가 통지를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신청·통지 절차의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입니다. 담보 설정 때문에 방문이나 추가 등기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즉시 연락하세요. 납부유예는 해마다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담보를 먼저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준비하세요

담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납세담보 가액은 원칙적으로 유예할 주택 재산세의 120% 이상입니다. 현금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110% 이상이며, 담보 종류·평가액·설정비용과 필요한 등기서류는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입니다.

기본서류확인할 내용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서귀속연도, 납부기한과 세목별 유예 신청세액
납세담보제공서담보 종류, 평가액과 추가 증빙
국세 납세증명서신청 시점에 국세 체납이 없음을 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신청 시점에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확인
소득금액증명직전 과세기간의 소득 종류와 금액

법정 기본서류는 신청서와 네 가지 첨부서류이며,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신청서의 등기승낙서와 인감·등기 관련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접수기관에서 담보별 목록을 받으세요.

허가를 받아도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경우
  • 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이 시작된 경우
  • 1세대 1주택 요건을 잃은 경우
  • 담보 변경·보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유예세액을 전액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이 유예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위 법정 사유가 생기면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유예세액에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취소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습니다. 2026년 7월 확인 이율은 연 3.1%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의 납부의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발생합니다. 계산 구조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118조의2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입니다.

사례로 확인: 120만원과 85만원은 결과가 다릅니다

사례 1: 66세, 12년 보유, 대상 재산세 120만원

1세대 1주택·소득·무체납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담보 가액과 세목별 신청세액을 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허가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 2: 68세, 15년 보유, 대상 재산세 85만원

나이와 보유기간이 충분해도 재산세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제도의 세액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일반 납부 또는 별도 징수유예 적용 가능 여부는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전화하기 전에 다섯 가지를 적어 두세요

  • 제 고지서에서 재산세 주택분과 도시지역분의 연간 합계는 얼마인가요?
  • 7월에 신청하면 9월 고지분까지 포함되는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 제가 제공하려는 담보가 인정되는지, 평가액과 추가 등기서류는 무엇인가요?
  • 방문·우편·온라인 중 가능한 접수 방식과 실제 마감일·마감시각은 언제인가요?
  •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접수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등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 질문에 답을 받은 뒤 서류를 발급하면 재발급과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서식의 신청인은 납세의무자이므로 가족이 자동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가 정확히 100만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요건은 재산세 주택분과 도시지역분의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100만원이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집값이 9억원을 넘어도 가능한가요?

지방세법의 납부유예 조항은 시가표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나이 또는 보유기간, 소득, 세액, 무체납과 담보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 서식의 신청인은 납세의무자입니다. 대리 접수 가능 여부와 위임장·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등기의무자의 등기승낙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7월분과 9월분은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연간 세액 판단과 신청 범위는 고지서별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월 고지서를 받은 시점에 9월분 포함 여부와 추가 신청 필요 여부를 시·군·구청 재산세 담당부서에 물어보세요.

위택스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법령은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담보 설정 때문에 방문 접수를 안내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위택스 메뉴만 찾지 말고 주택 소재지 시·군·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가능한 접수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은 고지서 확인, 전화, 서류 준비입니다

지금 고지서를 꺼내 납부기한과 세목별 금액을 표시한 뒤,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재산세 담당부서에 신청 가능 여부·담보 가액·실제 접수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은퇴 후 함께 확인할 제도

9월 재산세 고지서가 2기분인지부터 보려면

재산세 2기분 납부기간과 고지서 안 올 때 확인 순서에서 주택 절반·토지 전액, 7월 일괄 부과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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