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가구원 수별 월 기준액입니다. 4인 가구는 월 6,494,738원입니다. 지원금에서 말하는 ‘중위소득 60%’는 통계청 소득분위가 아니라, 이 기준액의 60% 선을 뜻합니다. 바로 아래 계산기에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을 넣으면 기준 대비 %와, 비율에 맞을 수 있는 이 사이트 안내 글 링크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월급만 넣은 값은 참고이고, 실제 심사는 소득인정액·재산을 봅니다. 숫자는 202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 고시·선정기준 페이지를 대조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고시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수준을, 다음 해 복지 기준에 쓰도록 다듬은 숫자입니다. 내 통장 잔액도 아니고, 평균 월급도 아닙니다. 반에서 키 순서를 세운 뒤 가운데 친구의 키를 기준자로 쓰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입니다.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보통 해마다 8월 1일까지 다음 해 기준을 공표합니다. 2026년 금액은 2025년 8월 고시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씁니다.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올랐다고 복지부 보도자료가 밝힙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월 기준액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월) |
|---|---|
| 1인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 7인 | 9,515,150원 |
8인 이상은 7인 금액에 1인당 959,198원을 더합니다. 고시 기준 8인 가구는 월 10,474,348원입니다. 계산기의 8~10인도 이 가산 규칙을 따릅니다. 11인 이상은 같은 방식으로 더하되, 신청 창구의 안내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복지에서 자주 쓰는 비율선
기초생활보장은 기준액 전부가 아니라 비율을 낮춘 선으로 대상을 가릅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복지부 안내와 같습니다. 금액은 1~4인만 표로 두고, 5인 이상은 선정기준 페이지를 봅니다.
| 급여 | 비율 | 1인 | 4인 |
|---|---|---|---|
| 생계급여 | 32% | 820,556원 | 2,078,316원 |
| 의료급여 | 40% | 1,025,695원 | 2,597,895원 |
| 주거급여 | 48% | 1,230,834원 | 3,117,474원 |
| 교육급여 | 50% | 1,282,119원 | 3,247,369원 |
생계급여 32% 선은 지급 기준이기도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선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생계급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소득선만으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액을 다른 제도가 다른 비율로 씁니다. 국민취업 1유형은 보통 60%(청년특례 120%), 긴급복지는 75% 안내, 양육비 선지급은 2026년 10월 29일 전까지 150% 안내가 남아 있습니다. 비율만 같아도 가구 정의·재산 기준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세부 조건은 각 제도 글을 따릅니다.
국민취업 소득선은 국민취업지원 1·2유형 차이와 신청 전 확인, 위기 생계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 양육비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몇 분위’와 중위소득은 다릅니다
검색에서 ‘중위소득 분위’를 같이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비슷해도 쓰는 표가 다릅니다.
| 말하는 것 | 실제로 가리키는 것 | 이 계산기로 |
|---|---|---|
| 기준 중위소득 60% | 복지부 고시 금액의 60% | 가능(참고) |
| 소득 1~10분위 | 통계청 가계 조사의 상대 위치 | 불가 |
|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구간 | 불가 |
| 건강보험 소득분위 | 건보 보수·소득 자료 구간 | 불가 |
통계 분위는 해마다 조사 표본이 바뀌고, 가구원 수만으로 한 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글 계산기는 그 순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복지 신청 전에는 고시 금액 대비 %만 보면 됩니다. ‘우리 집이 중산층 몇 분위인지’를 알고 싶다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따로 봐야 합니다.
월급을 넣어도 심사가 달라지는 이유
기초생활 선정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복지부 선정기준 페이지의 식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가구 특성 지출, 기본재산 공제, 부채가 들어갑니다. 자동차·전세보증금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도 환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월급만 낮은 가구가 선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 맞벌이·임대소득이 있으면 입력 월급보다 인정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부채가 있으면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등본상 가구와 실제 생계가 다르면 인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산기 결과가 60% 아래여도 탈락할 수 있고, 조금 넘어도 공제 후 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확정은 읍면동·보장기관 또는 해당 제도 운영기관입니다.
공식 숫자는 어디서 보나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페이지에서 연도·가구원 수 표를 엽니다.
- 같은 해 고시 원문(2026년은 제2025-135호) PDF와 금액을 맞춥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 금액은 수급자선정기준 페이지를 봅니다.
- 내 가구 해당 여부는 복지로·주민센터 상담 또는 해당 사업 신청 화면에서 공적자료를 조회합니다.
이런 숫자면 어떻게 읽나
4인 가구가 월 350만원을 입력하면 기준액 6,494,738원의 약 53.9%입니다. 교육급여 50% 선(3,247,369원)은 넘고, 국민취업 1유형에서 자주 쓰는 60% 선(약 389만6천원)보다는 낮습니다. ‘50%는 넘고 60%는 안 넘는다’ 정도로 읽으면 됩니다. 이 한 줄만으로 국취 승인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1인 가구가 월 80만원을 입력하면 기준액 2,564,238원의 약 31.2%입니다. 생계급여 32% 선(820,556원)보다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재산 환산과 부양의무자 때문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안내: 정의, 연도별 1~7인 금액
-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2026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금액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1월 1일 시행
- 보건복지부 2026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4인 6.51% 인상, 급여별 비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제처): 기준 중위소득 정의 조항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집이 몇 분위인지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2026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만 보여 줍니다. 통계 1~10분위나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은 자료와 산식이 다릅니다.
비율이 선정선 아래면 지원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재산, 가구 범위, 부양의무자, 신청 자격까지 맞아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기준표를 읽는 도구입니다.
월 소득에 누구 돈을 합치나요?
제도마다 가구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기초생활은 보장 가구, 국민취업은 등본 1촌 직계가 기본입니다. 계산기에는 ‘같이 보는 식구의 월 소득 합’을 넣고, 신청 단계에서는 해당 제도 안내를 따릅니다.
2025년 표와 섞어 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2026 고시 금액을 씁니다. 복지로·안내문에 연도가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지난해 표로 계산하면 선정선이 낮게 나오기 쉽습니다.
내년 중위소득은 언제 나오나요?
법은 다음 해 급여 기준을 해마다 8월 1일까지 공표하도록 합니다. 2027년 금액은 2026년 여름 고시·보도자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할 일
- 위 계산기에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을 넣어 기준 대비 %를 봅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이 목표면 선정기준 금액표와 한 번 더 맞춥니다.
- 실제 신청은 복지로·주민센터 또는 해당 사업 누리집에서 소득인정 절차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