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대상·30일 기한|월세 올려 재계약했을 때도 신고해야 할까

월세를 올려 다시 계약했다면, 주택 위치와 계약 금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 재계약도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인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저도 저저번주에 월세를 인상해 재계약하고 전월세 신고를 했습니다. 막상 해보니 가장 먼저 볼 것은 ‘월세가 올랐나’ 하나가 아니라 지역·금액·변경 여부·계약일 네 가지였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내 계약이 대상인지, 무엇을 준비해 어디에서 신고할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확인일: 2026년 8월 7일

먼저 한 줄 판단

① 신고 지역이고 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이며 ③ 신규계약 또는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1. 내 재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4단계로 확인

확인 순서 기준 판단
1.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道)의 시 지역 해당하면 다음 단계
2.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
3. 계약 종류 신규계약 또는 보증금·월세가 달라진 갱신계약 해당하면 신고
4. 기한 계약서에 적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입주일·잔금일이 기준이 아님

경계값을 특히 조심하세요. ‘초과’ 기준이므로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고 월세도 정확히 30만원이라면 금액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기준 이하라도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지역 사례로 헷갈림 줄이기

  • 경기 가평군·대구 달성군: 수도권 또는 광역시의 군이므로 대상 지역입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도의 시 지역이므로 대상입니다.
  • 경북 청도군: 경기도가 아닌 도의 군 지역이므로 제외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실제 주거용 건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전에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 신고할 사람 명의의 공동인증서
  • 서명·날인된 계약서 전체 면의 PDF 또는 선명한 사진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주택 주소·유형·면적과 계약일·기간·보증금·월세
  •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중개계약이면 중개사 정보

대리 방문은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새 계약서가 없는 구두 갱신이나 양쪽 전자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신고관청에 먼저 문의하세요.

3. 온라인 신고, 실제로는 이 순서입니다

  1. RTMS 접속: 주택의 시·군·구를 선택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당사자 입력: 신청인과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계약서대로 적습니다.
  3. 주택 입력: 주소·유형·면적을 적고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4. 계약 입력: 신규·갱신, 계약일·기간, 보증금·월세,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적습니다.
  5. 제출: 중개사 정보를 확인하고 전자서명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한쪽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지만, 미첨부 시 양쪽 전자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완료 확인: 신고 이력에서 처리 상태와 신고필증 발급 여부를 봅니다.

온라인에서 막힐 때

주택임대차신고 통합콜센터 1533-2949에서 평일 09:00~18:00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점심시간 12:00~13:00). 방문 신고는 임대한 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신고관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제출한 뒤 신고필증에서 꼭 볼 항목

온라인 제출 후 접수번호를 남기고 신고 이력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주택 주소와 동·호가 계약서와 같은지
  • 계약 체결일과 임대차 기간이 맞는지
  • 보증금과 월세가 바뀐 금액으로 입력됐는지
  • 신규·갱신 구분이 맞는지
  • 계약서를 첨부했다면 확정일자 부여 여부가 표시되는지

보완 요청은 계약서와 입력값을 대조해 수정합니다. 신고 후 내용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됐다면 새 신고를 중복 제출하지 말고 변경·해제 신고를 확인하세요.

5. 전월세 신고·전입신고·확정일자는 서로 같은가요?

절차 핵심 목적 독자가 확인할 것
전월세 신고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 지역·금액·계약 기준과 30일 기한
전입신고 거주지를 새 주소로 등록 실제 이사했다면 별도 처리 여부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우선변제 요건을 갖추는 데 활용 계약서 첨부 후 부여됐는지 신고필증에서 확인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월세 신고까지 모두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계약서 제출 방식과 신고필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전월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실제 이사에 따른 전입신고가 필요한지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6. 30일이 지났다면 지금 할 일

  1. 계약서에서 실제 계약 체결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2. 오늘 바로 RTMS 또는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3. 계약서와 지연 사유를 준비해 신고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는 담당 관청의 판단을 확인합니다.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과태료는 위반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까지,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으므로 늦었다고 계속 미루는 것보다 즉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만 올랐고 보증금은 그대로면요?

대상 지역에서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두 금액 중 하나만 넘어도 됩니다.

금액이 그대로인 갱신도 신고하나요?

보증금과 월세가 변하지 않은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못 하나요?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명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도 생기나요?

신고가 처리되면 자동 부여됩니다. 신고필증에서 실제 부여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오늘 바로 할 일

  1. 계약서에서 주택 주소·계약일·바뀐 보증금과 월세를 표시합니다.
  2. 지역과 금액 기준을 통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3. 공동인증서와 계약서 파일을 준비해 RTMS에서 신고하고, 신고필증까지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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