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8월 12일 시작·재학생 구제·가구원 동의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8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은 신청할 수 있고, 1차를 놓친 재학생도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버튼을 눌렀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일정과 금액은 2026년 8월 10일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FAQ와 지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2차 신청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은 ‘재학생 구제 횟수’와 ‘신청 완료 뒤 남은 절차’입니다.

마감 시계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해야 할 일기간마지막 확인
학생 신청8월 12일 09:00~9월 9일 18:00신청현황에 ‘신청 완료’가 보이는지
서류제출·가구원 동의8월 12일 09:00~9월 16일 18:00서류제출현황과 동의현황이 완료됐는지

학생 신청은 9월 9일에 먼저 끝납니다. “서류는 16일까지니까 신청도 그때까지겠지”라고 생각하면 신청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9월 9일 전에 신청했더라도 서류나 가구원 동의를 비워 두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나는 대상일까

학적2차 신청 판단주의할 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신청 가능학교와 학적 구분을 정확히 입력
재학생신청 가능, 구제신청 자동 심사재학 중 2회까지만 적용
학부 휴학생지원 대상 아님복학 학기의 학적과 일정을 확인
대학원생국가장학금 I유형 대상 아님대학원 장학·대출 제도를 별도 확인

국가장학금 I유형의 기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 학부생 가운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고, 성적 기준과 신청 절차를 충족한 학생입니다.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이 원칙입니다.

기초·차상위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과 백분위 70점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1~3구간 학생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때 C학점 경고제를 2회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2회와 C학점 경고 2회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재학생의 ‘구제 2회’는 신청 기회를 뜻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대상입니다. 2차에 신청하면 별도의 구제신청서를 쓰는 방식이 아니라,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돼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미 두 번 사용했다면 2차에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기회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구제 심사를 받는다고 장학금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원구간, 성적, 수혜횟수, 중복지원 같은 다른 심사 기준을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신청현황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신청 가능’과 ‘선발 확정’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은 얼마까지 받을까

학자금 지원구간학기 최대연간 최대
기초·차상위등록금 전액등록금 전액
1~3구간300만 원600만 원
4~6구간220만 원440만 원
7~8구간180만 원360만 원
9구간50만 원100만 원

표의 금액은 국가장학금 I유형 최대액입니다. 실제 장학금은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를 넘을 수 없고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II유형은 대학별 자체 기준과 예산에 따라 금액·선발 일정이 다르므로 소속 대학 장학팀 공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이 순서로 끝내면 됩니다

  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 학생 본인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2.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에서 학교·학적 정보를 현재 2학기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3. 가족정보, 본인 명의 계좌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신청현황에서 ‘신청 완료’를 확인합니다.
  5. 신청 후 1~3일 정도 뒤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6. 미혼 학생은 부모, 기혼 학생은 배우자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학교 이름이 비슷하거나 편입·재입학·복학 학적을 잘못 고르면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신청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인증과 신청은 학생 본인 명의로 진행하고, 부모나 배우자는 가구원 동의 단계만 처리합니다.

신청 완료 뒤 이 화면에서 멈추지 마세요

화면 상태지금 할 일
행정정보 확인중서류 생략 가능 여부 확인 중휴일 제외 1~3일 뒤 다시 확인
서류미제출필수서류가 남아 있음표시된 서류를 기한 안에 업로드
필수서류완료·가구원동의 미완료서류는 끝났지만 동의가 남음가구원 동의현황에서 부모·배우자 동의
소득인정액 산정중서류와 동의가 끝나 지원구간 산정 중추가 요청 알림과 신청현황 확인
학사정보 심사중대학 학적·성적 확인 중학교 정보 오류가 없는지 점검

가족관계가 행정정보만으로 확인되면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대상 여부는 신청 직후 단정하지 말고 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미혼·기혼 여부와 부모의 혼인관계 등에 따라 발급 명의와 상세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 예시: 1차를 놓친 3학년 재학생

3학년 재학생 A씨가 2학기 1차 신청을 놓쳤고, 과거 2차 구제 적용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8월 12일부터 학생 신청을 할 수 있고 별도 구제신청서 없이 자동 심사를 받습니다. 신청 후 부모의 가구원 동의가 이미 유효한지, 새로 낼 서류가 표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처음 구제니까 장학금이 나온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A씨의 성적, 지원구간, 기존 수혜횟수와 중복지원 여부가 모두 심사 대상입니다. 이 사례에서 확실한 것은 2차 신청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이지 선발 결과가 아닙니다.

공식 확인처

신청 전에 많이 막히는 질문

재학생도 2차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고, 2차 신청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된 뒤 심사를 받습니다. 이미 구제 기회를 두 번 사용했다면 신청기간 미준수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전에 동의했어도 다시 해야 하나요?

한국장학재단은 신청자에 대해 이미 동의한 가구원은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나 동의 상태가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이번 신청의 가구원 동의현황에서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든 학생이 내나요?

아닙니다. 신청 후 행정정보 확인을 거쳐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만 냅니다. 신청 후 1~3일 뒤 서류제출현황을 확인하고, 화면에 표시된 서류명과 발급 명의를 따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같이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을 먼저 실행했다면 장학금 지급 때 등록금을 초과하는 중복지원 금액만큼 대출이 상환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이 현금으로 그대로 더 들어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발 결과와 지급일은 언제 확인하나요?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에는 9월 중순부터 지급대상 여부에 따라 대학에 격주로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개인별 심사와 대학 처리 일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현황과 소속 대학 장학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신청 준비, 12일에는 완료 확인

지금은 학생 본인 인증수단, 학교·학적 정보, 본인 계좌와 부모 연락처를 준비하세요. 8월 12일 신청을 마치면 화면을 닫기 전에 ‘신청 완료’를 확인하고, 1~3일 뒤 서류제출현황을 다시 보세요. 생활비와 세금도 같이 점검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증빙서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지원과 별도로 근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받으려면 2026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 조건과 대학별 선발 절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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