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신청해서 빚을 탕감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개인사업자의 일정한 장기연체 무담보 채권을 기금이 일괄 매입하고, 매입된 채권은 추심을 중단한 뒤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지금 할 일은 신청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채권이 실제로 매입됐는지 공식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새도약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를 2026년 8월 7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결과는 연체기간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아래 기준은 대상 가능성을 가르는 출발점으로 보세요.

먼저 내 상태부터 고르세요
| 현재 상태 | 지금 확인할 것 | 바로 할 행동 |
|---|---|---|
| 7년 이상 연체했고 오래된 독촉장만 있음 | 현재 채권자와 무담보 원금 | 공식 채무현황 조회 후 기존 서류와 대조 |
| 채권 양도예정 통지를 받음 | 양수 예정 기관·계약번호·양도일 | 문자 링크가 아닌 공식 홈페이지에서 매입 여부 확인 |
| 새도약기금 매입이 조회됨 | 심사현황과 소각 여부 | 추심 중단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 통지를 기다림 |
| 조회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음 | 오래된 채무·일부 대부업 조회 누락 가능성 | 원채권 금융회사, 법원 사건기록, 공식 콜센터로 보완 확인 |
| 이미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 중 | 해당 계좌가 매입 제외인지 | 임의로 납부를 멈추지 말고 신복위에 현재 약정 확인 |
가장 중요한 구분은 대상 조건에 가까운 것과 실제로 매입된 것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7년이 지났다고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거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의 출발 조건
새도약기금 공식 제도 안내는 매입대상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 채무자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일 것
- 해당 금융회사에서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연체 중일 것
-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한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일 것
5천만원을 계산할 때는 이자와 가지급금을 제외한 무담보 원금을 봅니다. 또한 단순히 모든 금융회사 빚을 한데 더한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식 기준은 금융회사별 계좌 원금 합계이며, 같은 금융회사의 매입 제외 계좌도 한도 판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헷갈리는 표현 | 정확한 의미 |
|---|---|
| 7년 이상 연체 |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연체된 상태가 출발 조건 |
| 5천만원 이하 |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의 원금 합계 기준 |
| 대상 조건 충족 | 매입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실제 매입·소각 확정과는 다름 |
| 매입 제외 가능 채권 | 투자 목적 채권, 일부 사행성·유흥업 개인사업자 채권, 법상 양도 제한 채권 등 |
외국인 채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숫자 조건만 보고 “무조건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공식 FAQ의 제외 기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대상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순차적으로 일괄 매입하므로 채무자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공식 FAQ는 2025년 10월 말부터 약 1년간 금융기관별로 매입하고, 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새도약기금 신청을 대신해 주겠다”며 신청비, 선입금, 인증번호 또는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먼저 중단하세요. 별도 신청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과 맞지 않으므로, 링크를 누르거나 돈을 보내기 전에 주소창에 newleap.or.kr을 직접 입력하거나 공식 콜센터 1660-0705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입 여부는 두 단계로 조회합니다
1단계: 현재 채권자와 매입 여부 확인
- 새도약기금 채무현황 조회에 접속합니다.
-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조회로 이동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 채권자가 새도약기금으로 변경됐는지, 계약번호와 채권 정보를 기존 통지서와 대조합니다.
본인이 자기 채무를 조회하는 행위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공식 조회 화면이 안내합니다. 다만 대부업 채권자변동 정보는 조회 범위에 제한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나 매우 오래된 채무는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심사현황과 소각 여부 확인
새도약기금 보유 채무로 확인된 뒤에는 공식 홈페이지의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에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하기 어렵다면 화면을 반복해서 시도하기보다 콜센터에 대체 확인 방법을 문의하세요.
조회에 나오지 않을 때 확인 순서
- 독촉장·판결문·지급명령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채권자와 계약번호를 찾습니다.
- 신용정보원 조회에 표시되지 않는 오래된 채무라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관련 사건을 확인합니다.
- 채권을 보유했던 금융회사에 현재 양도 여부를 문의합니다.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에 조회 결과와 통지서 내용을 대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조회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상 제외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대상일 것이라고 믿고 현재 납부나 법적 대응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매입·추심 중단·소각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 단계 | 무엇이 달라지나 |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
|---|---|---|
| 채권 매입 | 채권자가 새도약기금으로 바뀌고 해당 매입채권의 추심이 중단됨 | 채무 소각 여부 |
| 상환능력 심사 | 공식 행정자료로 소득·재산 등을 검토 | 개인별 소각·조정 결과 |
| 상환능력 없음 판단 | 심사 후 1년 이내 소각 절차 | 통지 전 개인의 확정 결과 |
| 채무조정 판단 | 신복위의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연결 가능 | 개인별 감면율과 상환기간 |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31일 발표에 따르면 6차로 약 2조 6,146억원, 23만 6천 명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습니다. 1~6차 누적 매입채권은 약 11조 7천억원이며, 채무자 수는 중복을 포함해 약 95만 7천 명입니다.
같은 발표는 2026년 8월 1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신용정보법 이후 3분기 중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8월 7일 현재 일반 대상자의 심사가 이미 모두 끝났거나 곧바로 자동 소각된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별도 심사 없이 소각 대상이 될 수 있나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받는 보훈대상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새도약기금이 실제 매입한 대상채권이라는 전제가 먼저입니다.
그 밖의 채무는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 최근 출입국 기록 등 공식 심사 요소를 검토합니다. 이 조건 중 일부가 맞는다고 개인이 스스로 소각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상황: 8년 된 3천만원 채무가 있다면
가령 김 씨에게 2017년부터 연체된 무담보 원금 3천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근 “새도약기금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발신자가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 문자에 적힌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해 채무현황을 조회합니다.
- 조회된 채권자·계약번호를 기존 독촉장과 비교합니다.
- 매입이 확인되면 심사현황·소각조회에서 다음 단계를 확인합니다.
- 조회되지 않으면 원채권 금융회사와 공식 콜센터에 양도 상태를 문의합니다.
김 씨의 연체기간과 원금은 대상의 출발 조건에 가까워 보이지만, 제외 채권 여부와 실제 매입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예시는 확인 순서를 보여주기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매입되지 않았거나 대상이 아니라면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채무조정 경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90일 이상 연체 상태라면 개인워크아웃 신청 조건과 준비자료를 확인하고, 연체기간에 맞는 제도를 먼저 구분하려면 연체 전·후 채무조정 차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약정을 이행 중이라면 새도약기금 대상이라고 추측해 납부를 중단하지 마세요. 변제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은 채무조정 변제금 미납 전 확인 순서처럼 기존 약정의 재조정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는 기금 채무자, 미매입 장기연체채무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개인회생·파산면책 법률지원과 비용 지원 경로도 안내합니다. 적합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새도약기금 1660-0705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7년 넘게 연체했으면 제가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없이 대상채권을 금융회사에서 일괄 매입합니다. 본인은 매입 여부와 이후 심사 상태를 조회하면 됩니다.
5천만원에는 연체이자도 포함되나요?
공식 FAQ는 가지급금과 이자를 제외한 무담보 채무의 원금잔액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홈페이지 조회에 나오지 않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오래된 채무와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 채권 등은 채권자변동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채권 금융회사·법원 기록·공식 콜센터로 보완 확인하세요.
매입되면 바로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매입 즉시 달라지는 것은 해당 채권의 추심 중단입니다. 취약계층 등 일부를 제외하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추심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해당 채권이 실제로 새도약기금에 매입됐는지 확인하세요. 매입이 확인됐는데도 같은 채권의 추심 연락이 계속된다면 통지서·연락 기록을 보관하고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식 확인처
-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 채무현황,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FAQ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 안내 — 대상과 처리 절차
-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31일 보도자료 — 최근 매입 현황과 심사 일정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 평일 09:00~18:00
오늘 할 일 세 가지
- 오래된 독촉장과 채권양도 통지서에서 채권자·계약번호를 찾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를 직접 열어 채무현황과 매입 여부를 조회합니다.
- 매입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조회가 누락된 것 같으면 원채권 금융회사와 1660-0705에 확인합니다.
새도약기금에서 중요한 것은 “7년이 지났나”만 세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매입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추심 중단·심사 결과를 각각 구분하는 것이 잘못된 기대와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