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 신청 조건, 31~89일 연체 때 준비할 자료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구간에서 검토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입니다. 가장 오래 밀린 채무의 연체 시작일, 전체 채무 원금, 최근 6개월 신규채무 원금을 먼저 적으세요. 연체일수만 맞는다고 신청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액과 신규채무 비율, 소득·재산, 상환능력을 함께 봅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8일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페이지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이자율 인하 폭과 상환기간·유예는 개인별 심사 결과이므로 최대 수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내 연체일수부터 채무별로 나눠 적습니다

현재 구간 먼저 볼 제도 헷갈리기 쉬운 점
연체 전 또는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연체 우려 사유 등 별도 조건을 확인합니다.
31~89일 사전채무조정 채무액과 최근 6개월 신규채무 비율도 봅니다.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구간을 지난 채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카드대금은 결제일, 대출은 약정 납입일을 기준으로 실제 미납일을 확인합니다. 여러 채무가 있으면 가장 오래된 연체만 적지 말고 채권금융회사별로 연체 시작일과 현재 연체액을 한 줄씩 씁니다. 앱 화면의 ‘연체’ 표시와 본인이 계산한 날짜가 다르면 상담 전에 금융회사에 기준일을 문의합니다.

공식 신청 조건은 세 줄입니다

  •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일 것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일 것: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생긴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일 것

총 채무액은 현재 연체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별 남은 원금을 무담보와 담보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최근 받은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은 실행일과 원금을 확인해 ‘최근 6개월’ 묶음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협약기관이 아닌 채무나 별도 처리되는 채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목록에서 빠뜨리지 말고 상담 때 함께 보여줍니다.

30% 조건은 자격 확정식이 아니라 상담 전 점검식입니다

자가점검은 `최근 6개월 신규채무 원금 ÷ 총 채무원금 × 10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원금이 5,000만원이고 최근 6개월 신규채무 원금이 1,0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 비율은 20%입니다. 다만 어떤 채무를 포함하는지와 기준일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제출자료로 확인하므로 이 계산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은 ‘원금 탕감’보다 이자와 상환구조 조정에 가깝습니다

항목 공식 안내 읽는 방법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전체 감면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이자율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 최고 연 8%·최저 3.25% 채무 성격과 상환능력에 따라 실제 조정폭이 달라집니다.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최장기간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유예이자율 연 2% 유예 필요성과 상환계획을 심사합니다.
추심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보증인 추심 중단 실제 접수 상태와 대상 채무를 상담창구에서 확인합니다.

단기연체정보 해제도 안내되지만 신용점수 회복 시점이나 금융거래 가능 여부까지 보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신용평가는 거래 이력과 다른 정보도 함께 반영할 수 있으므로 “신청하면 점수가 바로 오른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는 네 봉투로 나눕니다

  1.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 등 공식 페이지에 제시된 신분증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PASS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2. 채무: 채권자명, 남은 원금, 월 납입액, 연체 시작일, 담보 여부, 최근 신규채무 표시를 한 표로 만듭니다.
  3. 소득: 급여, 사업소득, 연금, 구직급여 등 현재 들어오는 금액과 중단된 시점을 증빙할 자료를 모읍니다.
  4. 재산·지출: 주거 형태, 보증금·부동산·차량 등 확인 가능한 재산과 월세·관리비·부양비 같은 필수지출을 적습니다.

공식 페이지는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가 필요하고 소득·재산·신청조건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증명서를 유료 발급하기보다 채무·소득·재산 목록을 만든 뒤 예약 과정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상황 예시: 카드와 대출이 45일째 밀린 경우

퇴직 뒤 카드대금과 신용대출이 45일 연체됐고 최근 6개월 안에 받은 대출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체일수만 보면 사전채무조정 구간이지만, 상담 전에는 전체 채무원금과 최근 신규채무 원금을 따로 합산해야 합니다. 급여가 끊긴 날짜, 현재 구직급여나 다른 소득, 월세와 부양비를 적고 실제 월 상환 가능액을 계산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예약하면 31~89일 구간, 신규채무 비율, 협약 대상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 30일이면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일반 기준은 31일 이상 89일 이하입니다. 30일 이하라면 신속채무조정의 별도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날짜가 애매하면 금융회사와 위원회 상담에서 실제 연체일수를 대조합니다.

이자율이 무조건 70% 내려가나요?

아닙니다. 30~70%는 공식 안내 범위이고 채무 성격, 소득, 재산, 상환능력에 따라 실제 조정 결과가 정해집니다. 최대 인하폭을 전제로 월 납입액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신청하면 모든 채권자 연락이 바로 멈추나요?

공식 페이지는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을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접수 여부, 협약 대상 채무, 연락한 기관을 상담창구에 알려 적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90일을 넘길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유리한가요?

원금감면 기대만으로 연체를 늘리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현재 연체일수와 상환 가능액을 기준으로 즉시 상담하고, 90일 이상 구간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는 공식 상담에서 비교하세요.

공식 확인처

다음 행동

채권자별 연체 시작일·남은 원금·최근 6개월 신규채무를 한 표에 적고, 월소득에서 필수지출을 뺀 상환 가능액을 계산하세요. 31일 미만이라면 신속채무조정 상담 전 준비자료, 90일 이상이라면 개인워크아웃 신청 조건으로 이동합니다. 어느 구간인지 헷갈리면 연체 전후 채무조정 비교를 먼저 펼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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